입법·행정예고

국립수산과학원 입법·행정예고
(행정예고)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수수료 고시 개정(안)
작성자 오태기 작성일 2013-07-15 조회수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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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공고 제2013-3호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수수료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5일

                                                                                                                              국립수산과학원장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수수료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가. 일부 시험·조사 및 분석 세부종목이 개략적으로 설정되어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내용이 모호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은 세부 종목으로 민원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

나. 분석방법의 정밀화, 고가장비 사용으로 인한 분석시료의 비용 등 수수료의 현실화가 필요

 2. 주요내용

가. 개략적인 시험·조사 및 분석 종목의 세부종목을 상세하게 분류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세부종목을 조정하거나 삭제함

나. 민원사무처리 수수료의 현실화

다. 시행시기 : 고시한 날부터 시행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참조: 운영지원과, 전화 051-720-2023, 팩스 051-720-20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시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붙임 자료 또는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frdi.re.kr) “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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