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국립수산과학원 입법·행정예고
(행정예고) 종자시료량 고시개정(안)
작성자 오태기 작성일 2013-09-26 조회수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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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공고 제2013-4호

 「종자 시료량」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6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종자 시료량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률인 「식물신품종보호법」과 「종자산업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동 법률에 의거 품종보호권을 출원하거나 종자를 생산·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에 대한 행정조사 개선 사항으로 의무사항인 종자시료량을 줄여 해당 종사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식물신품종보호법」제30조에 의거, 품종보호 출원인은 품종보호출원서에 종자시료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종자산업법」제39조 및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에 의거,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와 관련하여 국립수산과학원(고시 2012-6호)에서는 출원품종 종자 시료량과 품종생산·수입판매 신고용 종자 시료량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포자엽의 생성시기가 짧은 미역 및 다시마의 경우 종자시료량을 10g에서 8g으로 조정하여 품종육성자 또는 종묘생산업체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 미역 및 다시마의 종자 시료량을 축소하는 등의 기준을 재설정하기 위한 고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참조: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 전화 061-280-4740, 팩스 061-285-19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시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붙임 자료 또는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frdi.re.kr) “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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