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국립수산과학원 입법·행정예고
(행정예고) 수산생물질병 예찰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작성자 오태기 작성일 2013-10-31 조회수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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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공고 제2013-5호

 「수산생물질병 예찰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1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수산생물질병 예찰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제4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수산생물전염병 방역의 실시요령 및 수산생물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지사에게 경비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적 근거 및 현황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수산생물의 격리·이동제한, 살처분 명령, 사체의 처분제한 등, 발굴의 금지를 정하고 있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제4항에 방역의 실시요령, 경비 지원 등을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함

나. 문제점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제4항에서 수산생물전염병에 관한 예찰 및 방역의 실시요령, 수산생물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지사 경비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 현행 고시에서는 예찰 실시요령만을 정하고 있으며, 방역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다. 대책(추진계획)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질병 예찰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를 개정(고시 명칭 변경 포함)

- 주요 내용 :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방역대상 수산생물전염병 및 방역조치 등을 신설

❍ 시행시기 : 고시한 날부터 시행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참조: 수산생물방역과, 전화 051-720-3037, 팩스 051-720-3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시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붙임 자료 또는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frdi.re.kr) “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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