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국립수산과학원 입법·행정예고
(행정예고)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개정(안)
작성자 오태기 작성일 2013-10-31 조회수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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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공고 제2013-6호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에서 삭제된 법정전염병의 반영에 따른 수산생물 병성감정 검사항목을 개정

 2. 주요내용

❍『수산생물질병관리법(법률 제11690호, 2013.3.23개정, 시행)』제10조에 의거, 수산생물방역기관 및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은 병성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13-2호에서는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의 법정전염병 삭제에 따른 병성감정 검사항목을 폐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참조: 수산생물방역과, 전화 051-720-3033, 팩스 051-720-3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시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붙임 자료 또는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frdi.re.kr) “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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