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국립수산과학원 입법·행정예고
(행정예고)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작성자 문재호 작성일 2014-06-25 조회수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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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공고 제2014-2호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5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진단능력관리를 통한 국가 및 지방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진단표준화 구축

 2. 주요내용

가. 검사능력관리 근거조항 신설(안 제6조의2)
❍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진단능력관리를 위한 정도관리 구축 근거 마련

나.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신청 및 변경서 별지서식 변경
❍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신청서 와 변경신청서로 구분되어 있는 별지서식을 지정․변경신청서로 통합하고자함

(당초)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변경)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참조: 수산생물방역과, 전화 051-720-3032, 팩스 051-720-3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시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붙임 자료 또는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frdi.re.kr) “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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