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국립수산과학원 입법·행정예고
(행정예고)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작성자 문재호 작성일 2014-06-25 조회수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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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공고 제2014-3호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25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수상생물 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민원인의 의뢰가 있을 경우 수산생물전염병 이외 질병도 정밀검사가 가능하도록 대상 질병 추가 및 시스템 명칭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2. 주요내용

가. 현재 법정전염병 20종에 한정되어 있는 정밀검사 대상 항목을 수산생물전염병 이외의 질병도 민원인의 의뢰가 있을 경우 정밀검사 할 수 있도록 정밀검사 대상 확대

나. - 농축수산물안정정보시스템의 명칭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현행) 농축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 (개정) 수산생물질병방역관리시스템

3. 의견제출

이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참조: 수산생물방역과, 전화 051-720-3032, 팩스 051-720-3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시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붙임 자료 또는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frdi.re.kr) “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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