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국립수산과학원 입법·행정예고
(행정예고)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작성자 문재호 작성일 2015-03-04 조회수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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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수산생물방역과 최현숙 (051-720-3035)

국립수산과학원 공고 제2015-4호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4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5조제4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수산생물전염병 방역의 실시요령 및 수산생물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지사에게 수산생물질병 예찰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개선하고 명칭변경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수산생물전염병 예찰협의회는 중앙예찰협의회와 지역예찰협의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그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방역조치 완료 후 방역조치 해제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질병검사 기간에 대하여 그 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함
❍ 명칭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현행) 예찰활동 통계분석보고서 → (개정) 예찰활동 분석보고서
(현행) 전자예찰시스템 → (개정) 수산생물질병방역관리시스템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참조: 수산생물방역과, 전화 051-720-3035, 팩스 051-720-3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시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붙임 자료 또는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frdi.re.kr) “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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