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국립수산과학원 입법·행정예고
(행정예고)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작성자 문재호 작성일 2015-03-04 조회수 401
파일
※ 담당자 : 수산생물방역과 최현숙 (051-720-3035)

국립수산과학원 공고 제2015-5호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4일
국립수산과학원장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염병 검사결과에 등록 시스템 명칭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2. 주요 내용
- 농축수산물안정정보시스템의 명칭 변경에 따른 자구수정
(현행) 농축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 → (개정) 수산생물질병방역관리시스템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참조: 수산생물방역과, 전화 051-720-3035, 팩스 051-720-3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시 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붙임 자료 또는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frdi.re.kr) “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