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국립수산과학원 입법·행정예고
(행정예고)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작성자 문재호 작성일 2015-07-23 조회수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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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수산생물방역과 오윤경(051-720-3034)

국립수산과학원 공고 제2015-6호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2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변경에 대해 필요한 사항 구체화하고 검사능력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변경
1) 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 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지만, 구체적인 변경항목 및 변경사항 발생에 따른 변경 신청기한 부재
-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변경 신청 항목 및 변경신청 기한 설정

나. 병성감정실시기관 검사능력 관리
1) 검사능력 미달인 기관이 재교육을 실시하고, 재시험을 치는 기간 동안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경우 병성감정기관 전체의 검사신뢰도 하락
- 검사능력 미달 기관이 재시험에 합격 할 때까지 검사업무를 중지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참조 : 수산생물방역과, 전화 051-720-3034, 팩스 051-720-3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시 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붙임 자료 또는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frdi.re.kr) “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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