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국립수산과학원 입법·행정예고
(행정예고)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작성자 문재호 작성일 2016-04-01 조회수 368
파일

★ 담당자 : 수산방역과 박신후(051-720-3044)

국립수산과학원 공고 제2016-2호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월 1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수산생물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변경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진단표준화 및 대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검사능력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성감정실시기관 검사능력 관리
1) 제6조의2제2항에 정도관리에 미달된 이후 재시험에 합격하기까지 검사업무를 중지하도록 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법제처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
- 이 경우 병성감정실시기관에서는 검사능력 관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 부터 재시험에 합격한 날까지 일시적으로 검사업무를 중지하여야 한다.<단서삭제>
2) 법제처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지정기준 별표 1에 검사능력 관한 사항을 명문으로 반영
- 나. 병성감정책임자 및 병성감정담당자는 병성감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시켜야한다.
1. 제4조에 따른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 업무의 적정 수행여부에 대한 평가
2. 제6조의2에 따른 검사능력관리<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참조 : 수산방역과, 전화 051-720-3044, 팩스 051-720-3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시 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붙임 자료 또는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frdi.re.kr) “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