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국립수산과학원 입법·행정예고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정효정 작성일 2016-06-29 조회수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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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신기원 (051-720-3034)



국립수산과학원 공고 제2016-3호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29일
국립수산과학원장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수산종묘관리사업 지침에 규정된 방류 품종 외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정된 품종에 대한 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 사항 및 검사 신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산종묘관리사업 지침에 규정된 방류 품종 외 품종의 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에 대한 단서 조항 추가

   나. 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 신청에 필요한 검사용 시료 채취 요령, 제출 서류 등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참조 : 수산방역과, 전화 051-720-3034, 팩스 051-720-3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시 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붙임 자료 또는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fs.go.kr) “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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