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국립수산과학원 입법·행정예고
수산용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정효정 작성일 2016-07-06 조회수 388
파일
★담당자 : 서정수(051-720-3041)

국립수산과학원 공고 제2016-5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6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행정규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수산현실에 적합한 용어로 개정하고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산에 적합한 용어의 사용

나. 별표6의 신설

다. 재검토기한의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참조 : 수산방역과, 전화 051-720-3041, 팩스 051-720-3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시 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붙임 자료 또는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fs.go.kr) “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