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국립수산과학원 입법·행정예고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대상품중의 규격 등 승인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정효정 작성일 2016-12-23 조회수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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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박윤정(051-720-2415)

국립수산과학원 공고 제2016-10호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대상품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23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대상품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19조(협의체의 구성‧운영)에 의거, 2017년도 수산자원 이식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제명 내 중복성을 피하기 위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2017년도 수산자원 이식협의회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 변경(별표서식 참고)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참조 : 양식관리과, 전화 051-720-2415, 팩스 051-720-24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시 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붙임 자료 또는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fs.go.kr) “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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