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국립수산과학원 입법·행정예고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 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정효정 작성일 2017-01-26 조회수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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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황지연(051-720-3044)

국립수산과학원 공고 제2017-9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 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국립수산과학원장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 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국가출하승인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품목허가 신규 취득으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2015-7호)에 신규 제품에 대한 검정수수료, 검정기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 품목인 “넙치 비브리오 하베이병, 2종 연쇄구균증, 에드와드병 불활화혼합백신” 대한 검정수수료 및 검정기간 별표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수산과학원장(참조 : 수산방역과, 전화 051-720-3044, 팩스 051-720-3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시 제정(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붙임 자료 또는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fs.go.kr) “알림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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