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국립수산과학원 입법·행정예고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정효정 작성일 2017-06-16 조회수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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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공고 제2017-216

수산생물병성감정 실시방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616

국립수산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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