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국립수산과학원 입법·행정예고
낚시도구 및 미끼의 검정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정효정 작성일 2017-06-23 조회수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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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황동운(051-720-2542)

국립수산과학원 공고 제2017-225

낚시도구 및 미끼의 검정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623

국립수산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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