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국립수산과학원 입법·행정예고
중앙내수면연구소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김동원 작성일 2022-11-03 조회수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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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내수면연구소 공고 제2022-21호

   중앙내수면연구소 시설안전 및 화재 등 재해예방을 위해 CCTV를 추가 설치할 예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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