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기타FAQ

국립수산과학원 청렴기타FAQ
[신고처리]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선물의 가액한도 초과부분 반환시
작성자 최수연 작성일 2018-10-11 조회수 413
질문
직무관련자로부터 사교·의례 목적의 선물을 수수하였는데, 선물 가액이 8만원인 경우 가액기준 초과인 3만원만 반환해도 되는지?
답변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선물을 수수한 경우 전액이 금지된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선물 전액을 반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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