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기타FAQ

국립수산과학원 청렴기타FAQ
[적용대상] 공직자의 배우자 100만원 초과 금품수수시
작성자 최수연 작성일 2018-10-11 조회수 830
질문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가 언제나 금지되나요?
답변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고,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 없으면 금지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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