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기타FAQ

국립수산과학원 청렴기타FAQ
[적용대상] 금품수수주체가 민간단체인 경우 위반여부
작성자 최수연 작성일 2018-10-11 조회수 844
질문
공식적인 행사의 주최자가 민간단체인 경우 기부·후원·협찬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답변
청탁금지법 제8조에서 금품등 수수 금지의 주체를 공직자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단체의 금품등 수수는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음. 다만,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에 관여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의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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