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분야 집중신고 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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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지원과 | 작성일 | 2016-02-16 | 조회수 | 1,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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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에서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신고 기간(2.1.~4.30.)」을 아래와 같이 운영중에 있습니다.
○ 신고기간: 2016.2.1.~4.30.
○ 신고대상: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1. 복지분야(사무장병원, 요양병원, 어린이집보조금 등) 부정수급 2.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부정수급 3. 농.축,임업 분야 부정수급 4. 교통분야(버스보조금, 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5. 교육분야(국.공립 사립대 등 보조금) 부정수급 6.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7.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8.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 실업급여 등 보조금) 부정수급 9.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벤쳐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10. 기타분야(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부정수급
○ 접수처: 국민권익위 복지 보조급 부정 신고센터(상담: 110)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