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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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지원과 | 작성일 | 2016-09-02 | 조회수 | 1,473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o 신고기간: 2016.9.1.~11.30.(90일간) o 신고대상 ① 연구개발비(R&D) ② 어린이집 ③ 요양급여 ④ 복지시설 ⑤ 농.축.임.수산업 ⑥ 실업급여 ⑦ 유가보조금 * 기타(사무장병원, 버스보조금, 대학지원보조금, 체육단체보조금, 문화예술지원금, 환경분야보조금 등)
o 신고방법: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www.acrc.go.kr), 방문 도는 우편, 모바일앱(부패.공익신고 앱), 팩스(044-200-7972) 등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1층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o 신고상담: 전국 국번없이 110번(정부대표 민원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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