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상담

국립수산과학원 외부강의상담
신고 요령
작성자 청렴관리계 작성일 2020-07-17 조회수 927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을 3회 초과하여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 운영지원과장, 소속기관의 장: 원장)

언론사 등 기고(건당)의 경우도 요청문서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e-메일 자료도 첨부가 가능합니다.

일정기간 등록은 월 3회 초과에 해당되는지 확인 하시기 바라며, 건당 등록을 하면 됩니다.

 

 

단, 청탁금지법 개정과 함께 외부강의 수행 시 사례금이 없는 경우는 신고가 면제됩니다.

 

[보충설명]

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이나 지식을 전달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이 이러한 형태의 기고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는데, 수행한 업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원고료를 받은 것이라면 예외규정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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