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현장 기술지원

국립수산과학원 수산현장 기술지원
답변드립니다.
분류 수산양식
작성자 배** 작성일 2024-04-15 조회수 147
안녕하세요.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양식산업과 배선혜 연구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인허가와 관련된 법정업무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항입니다. 관련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노지 또한 육상양식장과 동일하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규모가 큰 노지양식장의 경우는 환경심의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관련 제반서류나 절차는 토지 등을 소유하고 계신 관할 지차체에 문의를 하셔야합니다.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의 경우 육상에서 수조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바닷물을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으로 정의되며,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 등의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다. 새우양식장 허가를 받으려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발행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해수 사용), 수산업법(육상양식장 허가) 등 관련 법률 행위 제한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 개발행위허가,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승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가설건축물설치허가 등의 절차가 요구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에 자세하게 문의하시는 것을 좋겠습니다. 새우양식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락처: 041-675-3782 담당: 배선혜 연구사 (서해수산연구소 양식산업과 (태안시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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