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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공정시험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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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해양폐기물 | ||||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2-10-26 | 조회수 | 1,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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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거하여 준설예정지에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 격자로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준설부피가 100,000m³~ 264000m³의 범위에 속하여 22개의 지점으로 구획을 하려고 하는데 준설예정지의 형태때문에 격자 설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준에 의하면 1. 정사각형 격자로 구성, 2. 각 격자의 면적에는 준설예정지역이 50% 이상 포함 으로 정해져있는데 첨부한 준설예정지의 사진을 보시면 이 두 조건을 만족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격자 선정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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