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국립수산과학원 QnA
해양폐기물공정시험관련 문의
분류 해양폐기물
작성자 어** 작성일 2022-10-26 조회수 1,168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폐기물 공정시험기준의 준설예정지 퇴적물 시료 채취 격자 설정 내용입니다.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은 규정을 제시하는 가이드 라인으로, 현장상황과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 격자를 설정하시어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설명드리자면, 질문에 준설예정지의 표면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격자의 크기는 표면적에 기초하여 설정됩니다. 표면적(m²)을 22개 격자(준설부피 100,000m³~264000m³범위 기준)로 나누신 후 한 격자의 크기를 산정하시고, 메일로 첨부드린 그림을 참고하시어 격자를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서 말씀하신 각 격자의 면적에는 준설예정지역이 5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예시로 보내드린 그림의 1,8,15,16,22번 격자와 같이 격자가 준설예정지를 벗어난 경우 격자에는 준설예정지역이 50% 이상 포함되게 설정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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