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국립수산과학원 QnA
시료채취 지점 및 횟수 문의
분류 해양폐기물
작성자 나** 작성일 2022-12-16 조회수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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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공정시험기준 중 준설토사 부피당 시료채취 개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유지준설공사 예정으로 「준설물질의 활용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오염도조사)에 따라 준설토사를 매립하고자 하는 경우 오염도 조사를 하여야 하며, 시료채취 지점 및 횟수는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폐기물편)」에 따라야 합니다. 현재 예정 준설량은 약 1,000,000 m3 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폐기물편)」 별표4에 따라 시료채취 지점 및 개수는 표층퇴적물 38지점, 주상퇴적물 12지점으로 총 38지점입니다. 그러나 주상퇴적물의 경우 준설깊이가 1m 초과일 경우 5개(표층, 중상층, 중층, 중하층, 저층)를 취하여 부시료를 만들어 분석해야합니다. 최종적으로 표층퇴적물 26지점, 주상퇴적물 60지점(12지점*5개층)으로 총 86지점입니다. 그러나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준설토 오염도조사 항목 중 '다이옥신' 항목이 최근에 추가로 개정되었으며, 지점당 조사수수료가 약250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다이옥신 한 항목만으로도 조사비 수수료 및 시료채취 지점, 개수로 인하여 준설토 오염도조사비(다이옥신 항목 조사비만 약 2억, 다이옥신을 제외한 22개 항목에 대한 조사비 약 2억)가 과다하여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부두 사후환경영향조사(운영시)를 지속적인 환경모니터링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에 해당하는 일부항목에 대해 오염기준치에 한참 못 미쳐 양호함을 확인하였습니다.(첨부파일 참고) 이에 따라, 준설토 오염도조사에 대하여 항목별 시료채취 지점 및 개수 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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