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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 음이온계면활성제 정량한계 관련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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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해수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3-04-11 | 조회수 | 873 |
해수공정시험기준
제39항 음이온계면활성제
'2. 적용범위' 의 정량한계와 '10. 부록' 의 정량한계가 서로 상이합니다.
2. 적용범위 - 정량한계 : 0.3 mg/L
10. 부록 - 표 1. 정도관리 목표 값 - 정량한계 : 0.02 mg/L
어떤 정량한계 값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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