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국립수산과학원 QnA
해수 음이온계면활성제 정량한계 관련 문의
분류 해수
작성자 임** 작성일 2023-04-18 조회수 936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 해수공정시험기준 제39항 음이온계면활성제 '2. 적용범위' 의 정량한계와 '10. 부록' 의 정량한계가 서로 상이합니다. 2. 적용범위 - 정량한계 : 0.3 mg/L 10. 부록 - 1. 정도관리 목표 값 - 정량한계 : 0.02 mg/L 어떤 정량한계 값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문의주신 내용은 해수공정시험기준4장제39항의 ‘2. 적용범위‘10. 부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을 검토해보니 같은 항 내에서 서로 다른 정량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2. 적용범위의 정량한계인 ‘0.3 mg/L’ 내용이 오류이며, ‘10. 부록의 정량한계인 ‘0.02 mg/L’로 일치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올해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대한 오류, 오기 등 검토가 진행 중이며, 본 내용도 함께 수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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