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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 음이온계면활성제 정량한계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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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해수 | ||||
작성자 | 임** | 작성일 | 2023-04-18 | 조회수 | 936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 해수공정시험기준 제39항 음이온계면활성제 '2. 적용범위' 의 정량한계와 '10. 부록' 의 정량한계가 서로 상이합니다. 2. 적용범위 - 정량한계 : 0.3 mg/L 10. 부록 - 표 1. 정도관리 목표 값 - 정량한계 : 0.02 mg/L 어떤 정량한계 값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문의주신 내용은 「해수공정시험기준」 제4장제39항의 ‘2. 적용범위’ 및 ‘10. 부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말씀 주신 내용을 검토해보니 같은 항 내에서 서로 다른 정량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2. 적용범위’의 정량한계인 ‘0.3 mg/L’ 내용이 오류이며, ‘10. 부록’의 정량한계인 ‘0.02 mg/L’로 일치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올해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대한 오류, 오기 등 검토가 진행 중이며, 본 내용도 함께 수정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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