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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QnA
Re: 해수 일반 항목 표준용액의 농도(검량선)
분류 해수
작성자 임** 작성일 2023-04-24 조회수 833

문의주신 내용은 해수공정시험기준4장 제10, 11, 13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질문의 요지는 표준용액 농도를 공정시험기준에 기술된 값의 범위로만 사용해야 하는지와 더불어 검량선 범위 조정이 가능한가에 대한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적으로 아질산, 질산, 총질소 항목에 대해 정량범위를 확대 적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13항 총질소를 예로 들면, 공정시험기준에 기술되어 있는 표준용액 농도(4, 10, 20, 30 μM)는 정량범위 0.003 ~ 0.5 mg N/L(0.214 ~ 35.7 uM)에 맞춰져 농도구간과 최대 농도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시험기준에서 권장하는 4개 이상의 표준용액 개수만 준수한다면,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 시료의 농도가 공정시험기준에 기술된 정량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최대 농도 구간을 확장해 검량선을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대상시료의 농도가 너무 높을 경우 발색 과정과 흡광도 측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검량선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시료를 희석하여 측정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도 포함되는 개념이며, 정량범위 확대 자체는 문제될 게 없지만, 표준농도 구간 설정의 적절성, 표준인증시료를 이용한 회수율 확인 등 자료의 품질 관리를 위해 공정시험기준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준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추가로, 영양염 분석의 경우 현재 다수의 시험실에서 영양염 자동분석기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19항 영양염 자동분석법에서 연속흐름법(CFA)을 이용한 자동분석기 사용에 대한 공정시험기준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19항 2. 정량범위 및 정밀도 항목에서 제조사 매뉴얼에 따라 측정 가능한 농도범위, CRM을 이용한 정량범위 확보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공정시험기준과 매뉴얼을 준수하여 정도관리 시험 후 정럄범위 및 최대 표준농도 확대에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게시판에 문의해주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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