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국립수산과학원 QnA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중 휘발성유기화합물,PCBs 질문드립니다.
분류 해수
작성자 이** 작성일 2023-04-25 조회수 911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 공정시험법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PCBs에 대한 시료보존기간이랑 채취방법이 명시되어있지 않은데 시료보존기간이랑 채취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PCBs에 정량한계는 없고 기기 검출한계만 10ng/L로 되어있는데 정량한계도 10ng/L로 생각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의하신 내용 중 시료보존기간 및 채취방법에 대한 질문은 해수공정시험기준4장 제37(폴리클로리네니티드비페닐, PCBs) ‘5. 시료의 채취 및 보관및 제4장 제40(휘발성유기화합물, VOCs)‘4. 시료 채취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PCBs미리 세척한 1L시료 용기에 해수시료를 채수한 후 염산을 첨가하여 pH2 이하로 만들어 실험실로 옮긴다. 즉시 분석이 수행되지 않을 때는 4이하에서 보관한다.’라고 명시되어있으며, VOCs운반 중 공기와의 접촉이 없도록 기포가 생기지 않게 시료 용기에 가득 채운 후 빠르게 뚜껑을 닫는다. 병을 뒤집어 공기방울이 확인되면 다시 채취하여야 한다. 또한 뚜껑의 격막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즉시 분석이 어려울 때에는 밀봉 후 냉ㆍ암소에 보관하고 7일 이내에 분석한다.’로 명시되어있어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CBs에 대한 시료 보존 기간이 해수공정시험기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환경부 수질환경공정시험기준 ES04130.1e(시료의 채취 및 보존 방법)에서는 PCBs의 경우 최대보존기간을 7(권장보존기간: 추출 후 40)로 규정하고 있어 해수도 환경부의 보존 기간을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해수공정시험기준4장 제37(폴리클로리네니티드비페닐) ‘2. 측정범위 및 정밀도‘8. 정도평가/정도관리(QA/QC)’ 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말씀처럼 기기 검출한계는 99% 신뢰구간에서 10 ng/L정도이며, 표준편차율은 10%정도로 명시되어 있어 정량한계도 같은 값을 사용하거나, 36항 유기인의 ‘8. 정도평가를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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