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퇴적물 PAHs관련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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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퇴적물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3-05-17 | 조회수 | 757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 1.첨부파일은 해양퇴적물 PAHs 중 일부입니다. 표준용액에 관한 내용 중 대체 표준물질에서 DBOFB(Dibromooctaflurobiphenyl)을 넣어준다고 되어있는데 이후 내용에는 이 물질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넣어야하는 물질인지 안넣어도 되는 물질인지 확인하려고 문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넣어야 한다면 정량,정성이온값 표에 이 물질에 대한 값이 없는데 이 물질을 어떻게 정량,정성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문의주신 내용은 「퇴적물공정시험기준」 제22항(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의 ‘4. 시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과 같이 시험기준에 DBOFB(Dibromooctaflurobiphenyl)를 사용하여 대체 표준물질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DBOFB의 경우 시험기준에 제시된 다른 대체 표준물질인 5종(Naphthalene-d8, Acenaphthene-d10, Phenanthrene-d10, Chrysene-d12, Perylene-d12)의 표준물질이 사용되기 전 활용했던 시약으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적물 내 PAHs를 분석하실 때, 해당 물질(DBOFB)을 넣지 않으셔도 되며, '6. 시험방법'에 나타나있는 다른 5종의 대체표준물질을 활용하셔서 시험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후 해당 내용의 혼동을 막기 위해 개정을 통해 「퇴적물공정시험기준」에 담을 수 있도록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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