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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공정시험기준 용매추출유분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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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해수 | ||||
작성자 | 임** | 작성일 | 2023-07-10 | 조회수 | 623 |
해수공정시험기준 제41항 용매추출유분 상의 측정원리 상에 "해수시료중의 미량유분을 염화메킬렌을 또는 사염화탄소등의 유기용매로 추출한 다음 회전식 증발기를 이용하여 감압상태에서 유기용매를 증발시킨 후 10 mL의 노말헥산에 재용해시킨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염화메킬렌을 또는"이 "염화메틸렌" 으로 정정되어야할것같습니다.
그리고 측정원리 상에는 염화메틸렌 또는 사염화탄소 이용해서 추출-증발 후 노말헥산에 재용해시키라고 되어있는데, 시약 부분에 염화메틸렌, 노말헥산에 대한 부분은 없고, 시험방법 상에도 시클로헥산 10 mL에 용해시키라고 되어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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