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국립수산과학원 QnA
(답변) 해수공정시험기준 용매추출유분 문의
분류 해수
작성자 임** 작성일 2023-07-10 조회수 634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해수공정시험기준 제41항 용매추출유분 상의 측정원리 상에 "해수시료중의 미량유분을 염화메킬렌을 또는 사염화탄소등의 유기용매로 추출한 다음 회전식 증발기를 이용하여 감압상태에서 유기용매를 증발시킨 후 10 mL의 노말헥산에 재용해시킨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염화메킬렌을 또는"이 "염화메틸렌" 으로 정정되어야할것같습니다. 그리고 측정원리 상에는 염화메틸렌 또는 사염화탄소 이용해서 추출-증발 후 노말헥산에 재용해시키라고 되어있는데, 시약 부분에 염화메틸렌, 노말헥산에 대한 부분은 없고, 시험방법 상에도 시클로헥산 10 mL에 용해시키라고 되어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문의주신 내용은 해수공정시험기준 제41항 용매추출유분의 "1. 측정원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올해 해수공정시험기준에 대한 교정편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내용도 제개정 시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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