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국립수산과학원 QnA
(답변) 준설된 암경암,연암,풍화암 도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따라 시험 시행여부
분류 해양폐기물
작성자 임** 작성일 2023-08-16 조회수 571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부두개발상 준설로 인해 토사 와 암 경암,연암,풍화암 이 발생되는데 해양환경고정시험기준제2018143호 에따라 토사와 같이 준설량에 포함하여 시료채취 지점갯수를 산정해야 하는지요?


(답변) 문의주신 내용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별표 4. 해양폐기물"의 "제2장제1항 시료 채취 방법 중 7.1. 준설토사 부피당 시료채취 개수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준설토사 부피당 시료채취 개수는 준설부피와 관련되며, 준설부피는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해설"을 기초로 "준설토량은 자연상태의 해저준설토를 부피로 표시하여 계산한다. 준설구역을 적당한 간격의 횡단면도를 작성하여 양단면 평균법으로 계산한다. 항로와 박지, 선회장 및 소형선 정박지 준설토량의 계산에서는 여굴, 여쇄(암반의 경우에는 여쇄는 암반을 파쇄하고 준설토량은 여굴두께만 산정한다), 여유 폭, 준설사면 및 사면여굴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암반여부와 상관없이 부피를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해양폐기물관리법 담당(044-200-5269)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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