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국립수산과학원 QnA
산휘발성화합물 황검지관법 정량한계
분류 퇴적물
작성자 이** 작성일 2023-09-06 조회수 616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 1. 산 휘발성 화합물 황검지관법에서 측정한계가 0.01mgdry,g 인데 이게 정량한계랑 같은 의미인걸까요? 황화물량이 0.01mgdry,g 미만이면 검출이 안되었다고 봐도 되는건가요? 2. 검지관의 저농도는 눈금 표기가 0.002까지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측정한계는 검지관상에 눈금표기를 말하는 걸까요?

 

(답변) 문의 주신 내용은 퇴적물공정시험기준4장 제5항의 산 휘발성 황화물(Acid Volatile Sulfide, AVS)’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1. 언급하신 바와 같이 황검지관법으로 정량할 때 측정한계는 0.01 mg/dry.g로 설정되어 있으며, 정량한계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측정한계 미만일 경우, 산 휘발성 황화물은 검출이 되지 않았다고 봐도 됩니다. 또한 미량으로 검출되었더라도 신뢰성이 낮은 값으로 유효하지 농도값을 의미합니다.

2. 검지관의 저농도의 눈금 표기는 0.002 S.mg로 되어있으나, 측정한계(검출한계)는 검지관상의 눈금 표기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측정한계를 계산하는 방법은 해수공정시험기준3장 제3항의 정도 평가/정도 관리(QA/QC)’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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