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국립수산과학원 QnA
해수공정시험기준 제30항 미량금속 동시분석법 정도보증관리 관하여 문의 남깁니다.
분류 해수
작성자 이** 작성일 2023-09-06 조회수 623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 1. 현재 해수 공정시험기준에는 해수 시료를 용매 추출법으로 전처리 하여 분석 하고 또 그에 맞는 정도관리 기준이 적혀져 있는데 전처리 장비 ESI seaFAST를 쓰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또한 KOEM에서 해수 분석 시 ESI seaFAST 장비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KOEM에서는 정도관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검출한계 등 데이터를 받을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문의 주신 내용은 해수공정시험기준4장 제30항의 미량금속 동시분석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1. 정도관리는 어떠한 전처리 방법(용매추출법이나 seaFAST 장비 이용 포함)을 이용하여 수행하든 반드시 제시되어야 합니다. 해수공정시험기준4장 제30항의 ‘9. 정도관리에서 제안하고 있는 최소한의 정도관리용 자료(검량선, 시약 및 공시료에서의 금속 농도, 검출한계, 반복 시료 정밀도, 표준용액 첨가 회수율, 해수 표준물질에서의 금속 농도)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정도관리용 자료를 산출하는 방법은 해수공정시험기준3장의 분석자료의 통계처리와 표현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해양환경공단(KOEM)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수 미량금속의 정도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질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KOEM 홈페이지(www.koem.or.kr)를 통해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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