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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항 용존유기탄소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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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해수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3-11-03 | 조회수 | 449 |
안녕하세요
제 9항 용존유기탄소 항목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참고사항 보면 < 8.1. 이 방법에서 쓰이는 바탕용액은 1000 mL의 초순수에 1 g의 과황산칼륨과 1 mL의 인산용액 85% vv을 첨가한 후 재증류하여 유기탄소의 농도가 0.05 mg CL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라고 나와있는데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바탕용액을 초순수로 쓰면 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어떤 이유로 첨가후 재증류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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