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국립수산과학원 QnA
제 9항 용존유기탄소 항목
분류 해수
작성자 이** 작성일 2023-11-06 조회수 463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제 9항 용존유기탄소 항목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참고사항 보면 < 8.1. 이 방법에서 쓰이는 바탕용액은 1000 mL의 초순수에 1 g의 과황산칼륨과 1 mL의 인산용액 85% vv을 첨가한 후 재증류하여 유기탄소의 농도가 0.05 mg CL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라고 나와있는데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바탕용액을 초순수로 쓰면 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어떤 이유로 첨가후 재증류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문의 주신 내용은 해수공정시험기준4장 제9항의 용존유기탄소(DOC: Dissolved Organic Carbon)’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공정시험기준 참고사항에는 용존유기탄소 분석에 사용하는 바탕시료에 과황산칼륨과 인산용액을 일정량 첨가하여 바탕시료를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바탕시료로 사용하는 초순수에 포함되어 있는 극미량의 유기/무기탄소를 없애기 위해 과황산칼륨과 인산용액을 첨가하여 유기탄소의 농도를 0.05 mg C/L 이하로 맞추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현재 초순수 제조장치를 통해 사용하는 대부분의 초순수는 0.05 mg C/L 이하의 총 유기탄소(TOC)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일반 초순수를 바탕용액으로 사용해 실험을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초순수 제조장치의 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수행해 초순수의 TOC 함량을 기준치 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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