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국립수산과학원 QnA
제9항 DOC 시료의 보관 용기
분류 해수
작성자 이** 작성일 2023-11-07 조회수 488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제9DOC항목에 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항목별 시험방법에서 49 시료의 보관 및 전처리 항목을 보면 < 현장에서 채취된 해수시료는 폴리에틸렌 HDPE 용기에 보관하되 ~ >로 적혀있는데 제 2. 시료의 채취 및 보관 제3항 시료의 보관 및 보존방법. <1>에 보면 G glass 에 보관하라고 적혀있습니다. 어떤 병을 써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문의 주신 내용은 해수공정시험기준2장의 시료의 채취 및 보관과 제4장 제9항의 용존유기탄소(DOC: Dissolved Organic Carbon)’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문의 주신대로 해수시료 중 DOC 측정을 위한 용기는 제2장에서는 유리병, 4장 제9항에서는 폴리에틸렌(HDPE)을 사용하도록 나타나 있습니다.

용존무기탄소(DOC) 시료채취를 위한 적절한 시료 채취병은 아래와 같습니다.

4장 제95.1.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시료 채취 후 냉장보관이 가능하고, 수 시간 이내에 실험실로 옮겨 바로 분석이 가능한 경우 폴리에틸렌(HDPE)을 사용해도 됩니다.

2장에서 제시하는 유리용기(보통 갈색 유리바이알 혹은 유리병)는 시료채취 후 빛을 차단한 어두운 상태에서 냉장 보관이 가능한 상태에서 최대 7일까지 보존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해수시료를 채취한 후, 빛을 차단하고 냉장보관하여 실험실로 옮겨 실험이 이루어지는데 하루 이상 걸리기 때문에 보통 갈색 유리병을 이용하여 해수시료를 채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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