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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항 용존유기탄소 항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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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해수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3-11-10 | 조회수 | 433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 7. 정도평가정도관리 QAQC 항목에서 [ 7.4. 검출한계는 검출한계는 바탕용액을 7개 복수 분석하여 농도의 표준편차를 구한 후 3.14를 곱한 값99% 신뢰구간에 바탕용액 농도의 평균값을 더하여 유의숫자 첫자리로 표현한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만 99%신뢰구간에서는 3.707을 곱하는 것 아닌가요? 단순 오타인지 3.14를 곱하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당
(답변) 문의 주신 내용은 「해수공정시험기준」 제4장 제9항의 ‘용존유기탄소(DOC: Dissolved Organic Carbon)’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문의 주신 정도평가, 정도관리 항목에서 검출한계 검정은 단측검정(One-tailed test)을 이용하여 귀무가설을 검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7개의 반복시료에 대한 99% 신뢰구간에서의 t-test 값은 3.143으로 3.14를 곱한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말씀해 주신 3.707의 경우 양측검정(two-tailed test)을 통한 통계 검증시 사용하는 t-test값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타가 아니고 3.14를 사용하셔서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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