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국립수산과학원 QnA
해양퇴적물 산휘발성화합물
분류 퇴적물
작성자 이** 작성일 2024-01-03 조회수 259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 산 휘발성 화합물 황검지관법 중 2.6.3 기체발생관에 황산을 넣으라고 하는데 기체 발생관이 어떤 장치를 구성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황검지관의 사용법을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문의 주신 내용은 퇴적물공정시험기준4장 제5항의 산 휘발성 황화물(Acid Volatile Sulfide, AVS)’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6.3’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체발생관은 시료를 담을 수 있는 플라스크, 황산을 주입할 수 있는 주입구, 황화수소 검지관과 펌프류를 연결할 수 있는 배출구로 구성됩니다.

가지가 2개 달린 플라스크 등을 활용하여 기체발생관을 구성할 수 있으며, 토양, 퇴적물에 대한 황화수소 검지관을 판매하고 있는 제조사를 통해 전용 기체발생관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황화수소 검지관은 퇴적물의 황화합물의 농도에 따라 고농도용, 저농도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사용법은 퇴적물공정시험기준에 제시되어 있는대로 간단하게 사용가능합니다.

직접적인 제품 공유는 불가함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3’항의 기구 및 기기 파트에 기체발생관에 대한 세부 내용을 추가하여 공정시험법을 구성할 수 있도록 추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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