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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물 화학적산소요구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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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해수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4-03-21 | 조회수 | 110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질의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퇴적물 화학적산소요구량 검출한계가 5mgL 라고 되어있는데 이 단위가 어떻게 환산된건지 알 수 있을까요? 최종 결과 단위는 mgkg 인데 검출한계 단위가 달라 어떻게 산출된 단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문의 주신 내용은 「퇴적물공정시험기준」 제4장 제6항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공정시험기준 내용에 검출한계가 5mg/L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값은 퇴적물 시료 추출량에 대한 고려가 없이 기재된 내용으로 추후 제·개정 작업을 통해 해당 내용을 수정·보완하겠습니다. 퇴적물 COD의 단위(mg O2/kg·dry weight)를 맞춘 검출한계는 공정시험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대로 실험을 진행하면 0.001 mg O2/kg·dry weight(= 1 mg O2/g·dry weight)로 나타납니다. 이 값은 추출하는 퇴적물의 시료량, 사용하는 산화제의 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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