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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별표1환경기준 해양 페놀 분석법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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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해수 | ||||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4-04-29 | 조회수 | 57 |
국립수산과학원 자유의견방 게시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환경정책기본법]의 별표 1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으로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상의 해수 중 페놀의 기준치는 0.005mg/L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는 페놀 단독물질에 대한 분석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의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석방법인 ”페놀-용매추출/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ES 04611.1)“(정량한계 0.005 mg/L)을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양환경공정시험 기준에도 관련 분석 방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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