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립수산과학원 보도 자료
(본부)곰소만·금강하구에서의 모든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전면 해제
등록자 최지훈 배포일자 2023-10-30 조회수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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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소만·금강하구에서의 모든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전면 해제

과도하고 경직된 규제 위주 어업관리체계 개편의 첫걸음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개정안 의결, 117() 공포 즉시 시행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관련 규정을 재정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1030()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 7()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규제혁신을 통해 그간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와 관련해 실효성이 족했던 낡은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수산자원은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어업인의 불편 해소하여 민생안정에 기여하고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곰소만, 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7개월(4. 1.~10. 31.)간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를 해제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과 함께 3년간 수산자원 정밀조사를 시행하여 해당 해역이 어린 물고기의 성육장이긴 하지만, 대표적인 산란·서식장으로 꼽히는 영일만진해만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해제하게 되었다. 다만,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금강하구 일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유지된다.

 

다음으로, 실효성이 부족한 금어기 3종은 완화하고 금어기 11종과 금지체장 7종을 지한다. 해양수산부는 작년 10월부터 12까지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영하여 수온 등 해양환경과 조업방식 변화로 금어기·금지체장의 재검토가 요한 일부 품목을 선정했고, 어업인들의 요청사항 등을 반영하여 금어기금지체장 규제를 조정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금어기, 금지체장 완화·폐지 대상>


금어기 완화

금어기 폐지

금지체장 폐지

소라, 우뭇가사리,

코끼리조개

감태, 개다시마, 개서대, 곰피, 닭새우, 대황, 도박류, 뜸부기, 백합, 털게, 펄닭새우

개서대, 닭새우, 백합, 털게,

펄닭새우, 황돔, 황복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개정은 지난 9발표한 어업선진화 추진방안의 내용 중 하나로, 낡고 경직된 규제 위주의 어업관리체계를 개편하는 첫걸음이다.”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의 원활한 조업활동 사이에 균형을 잘 유지하며 수산자원 관리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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