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립수산과학원 보도 자료
수과원,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개정
등록자 임동훈 배포일자 2023-12-08 조회수 2,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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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우동식, 이하 수과원)은 국제협약* 신규 규제물질의 표준 분석법 신설, 기존 분석법 구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여, 12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스톡홀름 국제협약(Stockholm Convention)은 화학물질의 잔류성, 생물농축성, 독성, 장거리 이동성을 바탕으로 잔류성오염물질을 등재하여 관리 및 사용을 규제한다.

   ○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은 해양환경 조사·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성·일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공정시험기준이며, 해수 수질 52개 항목, 해저퇴적물 39개 항목, 해양생물 29개 항목, 해양폐기물 22개 항목 142개 항목에 대한 표준 분석법을 규정하고 있다.

  ■ 이번에 개정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은 그간 분석법이 표준화되어있지 않았던 잔류성오염물질 2[과불화화합물(PFASs)*,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켄류(HBCDs)**]에 대한 분석법이 신설되었다.

     * 과불화화합물(PFASs)은 기능성 의류 코팅, 카펫, 조리기구, 반도체 공정 등에 사용되며 2009(PFOS)2019(PFOA)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등재됨

    **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켄류(HBCDs)는 건축자재, 스티로폼 등에 불이 붙지 않도록 첨가하는 브롬화난연제로 2013년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등재됨

   ○ 이외에도, 해양폐기물 중 광유류 분석 방법을 구체화하고, 2021년 제정된 표준화지침에 맞춰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전문(860페이지)면밀하게 검토하여 지난 2년여간 오류오기누락된 부분 등을 수정함으로써 기존 분석 방법의 신뢰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 또한, 수과원은 누리집(www.nifs.go.kr)해양환공정시험기준 질의응답 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개정과 관련한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정량한계 오류 수정, 미사용 시약 삭제, 생략된 시약 추가 등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 QnA, 자유의견방, 국민신문고 등

  ■ 향후, 총유기탄소, 신규 유해오염물질 및 수산용수 금지물질 등 새로운 분석법을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에 등재할 계획이며, 해수 미량금속 등 최신 분석기술을 확대 도입하고, 미설정된 정량한계를 설정하는 등 꾸준히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이원찬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연구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이 해양환경 측정분석 자료의 품질 신뢰도를 향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해양환경 측정분석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제도 개선, 인프라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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