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대상] 국내거주 외국인의 경우 법 적용대상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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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수연 | 작성일 | 2018-10-11 | 조회수 | 2,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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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이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처벌받는지?
답변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 적용대상임. 즉,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지된 금품을 제공한 경우 이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속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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